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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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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77 국민의힘, 지지율 뚝 떨어진 의외 지역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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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2월 23일자(캡처시각)「국민의힘, 지지율 뚝 떨어진 의외 지역」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2. 23. 19:38 >
    『서울서 국민의힘 32.6% 민주당 29.5%...文지지율 ↓
      입력 2021.02.22 09:35 수정 2021.02.22 09:35
      국민의힘, 서울·부산 모두 앞서
      문 대통령 지지율 40.6%..부정 56.1%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지역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에서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1.8%로, 1.4%포인트 하락한 민주당(31.6%)을 제쳤다. 오차 범위 안이지만 2주만에 순위는 뒤바꼈다.
      오늘 4월 7일 재보선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다.
      서웉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6%포인트 올라 32.6%를, 민주당은 2.2%포인트 하락한 29.5%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36.1%, 민주당 지지율이 2.4%포인트 하락한 25.6%였다.
      이외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 7.9%, 정의당 6.0%, 열린민주당 4.7%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불법사찰 논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부 장관 갈등 노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방,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토론 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40.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상승한 56.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 긍·부정평가 차이는 15.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0222091609628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30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지역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서울서 국민의힘 32.6% 민주당 29.5%...文지지율 ↓」이라고 달았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국민의힘, 지지율 뚝 떨어진 의외 지역」이라고 바꿨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진 지역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기사에서 거론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어떤 근거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이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알 수 없다. 기사에 인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응답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사에 거론하지 않은 내용을 제목에 반영했다면 그건 이용자를 도외시한 지나친 비약이다.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표현을 강하게 하거나 흥미로운 비유를 동원하더라도 기사가 전하려 한 기본 사실을 변질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