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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2월 15일자「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폭행…니킥으로 얼굴 가격까지」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2월 15일자「“뭘 봐” 반말하며 지나가던 행인에 니킥… 무차별 폭행까지」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월 15일자「"아는 사람인줄…" 시장서 쳐다봤다고 다짜고짜 '니킥' 당했다」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2월 15일자「“단지 쳐다봤다며”…니킥으로 60대 무차별 폭행」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6일자「쳐다봤다고 ‘니킥’으로 얼굴 ‘퍽퍽’…60대 무차별 폭행」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2월 16일자「60대 얼굴에 ‘4연발 니킥’... 아들뻘 그놈, 모텔에 숨어있었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폭행…니킥으로 얼굴 가격까지
송고시간 2021-02-15 16:32
구미서 한 남성이 "뭘 봐"라고 한 뒤 60대 사정없이 때려
체격 좋은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피해자 측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구미 금오시장 골목길에서 삼사십대로 보이는 남성 A씨가 귀가하던 주민 B(65)씨를 주먹, 발, 무릎으로 마구 폭행했다.
B씨는 과거 두 차례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집 부근을 1시간여 동안 걷는 운동을 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시장 골목길을 지나던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A씨를 살짝 쳐다본 게 화근이었다.
A씨는 "뭘 봐"라며 반말을 했고, 겁에 질린 B씨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봤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짜고짜 주먹과 발,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병원에서 눈가에 4바늘을 꿰매고 코와 가슴 등 상처를 치료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시장 내 상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금오시장 주변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 https://youtu.be/23zA7QH1-fU >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5119300053 >
(세계일보)=『“뭘 봐” 반말하며 지나가던 행인에 니킥… 무차별 폭행까지
입력 : 2021-02-15 19:15:38 수정 : 2021-02-15 20:15:26
<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2/15/20210215516742.gif >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5516322 >
(중앙일보)=『"아는 사람인줄…" 시장서 쳐다봤다고 다짜고짜 '니킥' 당했다
입력 2021.02.15 19:33 수정 2021.02.15 21:32
경북 구미에서 체격 좋은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중략)
< https://youtu.be/kI-GuosX_RM >
(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479 >
(매경닷컴)=『"단지 쳐다봤다며"…니킥으로 60대 무차별 폭행
입력 :2021-01-11 21:24ㅣ 수정 : 2021-01-12 03:18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50310/ >
(이데일리)=『쳐다봤다고 ‘니킥’으로 얼굴 ‘퍽퍽’…60대 무차별 폭행
등록 2021-02-16 오전 8:14:41 수정 2021-02-16 오전 8:14:41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60대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0966628951176&mediaCodeNo=257 >
(조선닷컴)=『쳐다봤다고 ‘니킥’으로 얼굴 ‘퍽퍽’…60대 무차별 폭행
입력 2021.02.16 16:35 수정 2021.02.16. 16:35
경북 구미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원평동의 한 모텔에 머물던 A(31)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구미 원평동 금오시장에서 주민 B(65)씨를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2/16/XAYGQQU22VGIRO6ESDQWWCJ2HQ/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북 구미 금오시장에서 체격 좋은 30대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주먹·발·무릎으로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독자제보 또는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편집해 함께 실었다. 동영상을 보면 젊은 가해자는 나이 많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내동댕이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무차별 가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폭행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용자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무의식중에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하게 할 위험도 있다.
비인륜적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영상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