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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73 「모델 신재은, 파격 근황 공개」기사의 사진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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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21년 1월 28일자「모델 신재은, 파격 근황 공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델 신재은, 파격 근황 공개
      입력 2021.01.28 08:24 수정 2021.01.28. 08:26
      
      모델 신재은이 파격적인 근황을 공개했다.
      신재은은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Do you like white zenny?”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신재은은 눈이 쌓인 마당을 배경으로 독특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범한 상의와 달리 하의는 파격 그 자체다.
      한편 신재은은 남성 잡지 ‘맥심’ 모델로 이름을 알렸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803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델 신재은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독특한 의상과 포즈의 사진을 올렸다면서 그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치골 부위가 거의 다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상체를 뒤로 젖혀 노출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자세를 취한 모델을 보여준다. 이 모델이 평소 노출이 심한 사진을 자주 공개하지만, 이 같은 도발적인 자세에 노출 수위가 높은 사례는 별로 없다. 성인 인증을 하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선정적인 사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건전한 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신문의 사명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