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72 「“코, 입 잘린 채 떠돌던 말티즈 ‘순수’..학대 의심” 청원」기사의 사진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2월 1일자「“코, 입 잘린 채 떠돌던 말티즈 ‘순수’…학대 의심” 청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 입 잘린 채 떠돌던 말티즈 '순수'..학대 의심" 청원
      입력 : 2021-02-01 16:17
      
      코와 입이 잘린 상태로 길거리를 떠돌던 말티즈 ‘순수’의 사연이 네티즌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순수를 구조해 보호 중인 여성은 “학대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9일 ‘다시는 순수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분양절차를 법으로 강력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신을 “몇 년간 유기견을 구조해 입양시키는 봉사를 하는 개인 봉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2020년 5월 유기견 앱에서 믿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태의 강아지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흰색 말티즈는 코와 입이 잘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타이가 목에 조여져 살에 파고든 채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재개발지역을 배회하다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2020년 5월 4일 최초 발견자의 신고로 구청 담당자에게 인계돼 한국동물관리협회라는 안락사가 시행되는 보호소로 입소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데려와 병원에 갔다고 했다. 강아지에게 순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그는 “병원에서 본 아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코 깊숙한 곳까지 망가지는 바람에 숨 쉬는 구멍과 통로가 아예 막혀 코로 호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비공을 뚫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도 다시 막히기 일쑤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경련 증상과 함께 캑캑 소리를 내며 괴로워했다”면서 “얼굴 복원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코는 포기해야 했고, 많은 사람의 후원금으로 인중과 입술을 만드는 수술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순수가 절단된 코 부위를 자꾸 핥으면서 수술 부위가 벌어져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순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순수가 다친 이유를 학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치아와 잇몸은 멀쩡한데 코와 입술만 일자 단면으로 깨끗하게 잘려있었고, 화상이나 교통사고 흔적도 없었다. 선천적 기형이나 어딘가에 걸려 뜯긴 흔적도 아니고, 덫의 흔적도 없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A씨는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밝게 웃어주는 순수를 보며 저도 강해지기로 했다”면서 “경찰에 동물학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목격장소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목격자를 찾는 동시에 SNS에도 (순수의 사연을) 공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반려동물은 아무런 제제나 규제가 없이 쇼핑하는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버려지고 있다”며 “물건처럼 진열된 생명을 아무런 계획과 대책 없이, 별다른 신원 파악도 없이 돈만 주고 받고 파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기 위한 수강을 하여 수료증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제를 도입해 아무나 분양할 수 없게 하고,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나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은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89502&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학대 받은 정황이 뚜렷한 유기견 구출 사연을 다루고 있다. 유기견 입양 봉사자 A씨는 지난해 5월 참혹한 상태의 흰색 말티즈를 발견해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치아와 잇몸은 멀쩡한데 코와 입술만 인위적으로 잘라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이 강아지가 수차례 비공 및 얼굴 복원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전하면서 A씨 인스타그램에 실린 말티즈 사진을 사용했다. 강아지의 얼굴 부분은 흐리게 처리했지만 정작 잘려나간 코와 입술은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예리한 도구로 인위적으로 절단된 듯한 코와 입술 단면은 충격적인 형상이다.
      이런 사진을 대중 매체에서 여과 없이 사용한 것은 특히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