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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71 「“강원래 장애인 ×× 간호해봤자...” 김송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기사의 게시물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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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1월 29일자「“강원래 장애인 ×× 간호해봤자…” 김송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래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김송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01.29 18:52
      가수 강원래의 아내 방송인 김송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김씨에게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말아라”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세금만 아깝다”는 내용의 악성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위협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협박 혐의 등을 A씨에게 적용했다.
      A씨는 김씨와 남편 강원래가 함께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송·강원래 부부 등 연예인이 TV에 나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해 악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분노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6일 김송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악성 메시지/김송 인스타그램 캡처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9/J53DA7GW6JE37MBZN6QNQ4C4H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남성이 방송인 김송씨에게 소셜미디어(SNS)로 남편인 가수 강원래씨의 장애를 조롱하는 악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에게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말아라” “장애인 ×× 간호해봤자 세금만 아깝다” 등 내용의 악성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송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악성메시지를 캡처한 내용을 함께 게재하였다.
      메시지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천박한 욕설, 동반자살 등의 노골적 표현을 담고 있다.
      김송씨에게 장애인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하라거나, ‘둘 다 뒤져버리시길’ 둥 저주를 퍼붓고 있다.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애자’라는 표현과 ‘씨발 것’이라는 욕설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게 글자를 블러 처리했지만, 욕설로 추정되는 ‘애자××’ ‘×같은 놈’ 등 표현이다.
      이 같은 표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매체에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