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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33 건강한 생활 외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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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1년 2월 17일자「건강한 생활」, 2월 18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18일자「High Collection」, 2월 25일자「맛있는 도전」·「함께하는 금융」별지 섹션, 朝鮮日報 2월 25일자「Smart 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중앙일보, 朝鮮日報는 건강, 라이프, 럭셔리 시계, 음식, 금융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