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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31 양평 랜드마크 ‘양평역 한라비발디’ 이달 분양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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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국매일신문 2021년 2월 18일자 5면「양평 랜드마크 ‘양평역 한라비발디’ 이달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국매일신문은 한라(옛 한라건설)가 경기도 양평군에 ‘양평역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광고는 경제면에 게재돼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