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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1년 2월 4일자 A17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4일자 24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6일자 23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9일자 B8면「숨의 힘, 기적의 건강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목건조 잇몸병 방지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관련 법규에 따라 효능 효과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콧병, 호흡기병 등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