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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2월 17일자 A26면「빙의,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이른바 ‘빙의(憑依)’와 ‘鬼神病(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악귀에 조정당하여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현상들을 열거한 뒤 이는『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빙의, 귀신 잡는 스님은)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단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한다』며『청정 수도월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