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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24 기관지염, 폐염, 신장염, 방광염 탈출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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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1년 2월 4일자 A27면「기관지염, 폐염, 신장염, 방광염 탈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뉴오일(테라피오일)이 장기내 병원균을 박멸하고, 염증을 강력하게 제어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혈관내 노폐물 등을 용해, 배출해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쇠약해진 장기 세포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오일은 의약품이 아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