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23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외 2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최  승  욱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 2021년 2월 10일자 14면「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2월 16일자 2면「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16일자 4면「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는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회사에 대해『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 소득 스마트플랫폼』,『자본공유앱APP』이라면서『선착순 자동릴레이기부 품앗이계』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고는 특히『기본소득 300만원 평생 지급』,『반려동물(개, 고양이)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선착순/가구당 1마리씩)』이라 밝히고 있다. 광고는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문구를 넣은 책 표지도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책 표지를 확대하면 ‘J노믹스의 포용국가론’이라는 제목에 ‘기획 대통령 문재인’ ‘감수 목사 황호관’라고 표기돼 있다. 마치 문대통령이 기획에 참여해 책을 만들고, 이 회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위 광고는 전하는 내용은 불분명하고, 표현은 불확실하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점이 많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