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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21 동 초소형 오피스!!/실투자금 21,608,000원 ? 수익률…

스포츠서울     발행인  최  승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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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1년 2월 8일자 4면「향동 초소형 오피스!!/실투자금 21,608,000원 ? 수익률 월 850,000원 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오피스 498실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실투자금 21,608,000원 ? 수익률 월 850,000원 수익』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투자 대비 연 수익률이 47%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 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