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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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2월 9일자「TREND; WATCH」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16일자「증시 조정기 투자전략1」, 2월 22일자「슬기로운 대출생활」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17일자「코로나 뚫은 렌털업계」별지 섹션, 朝鮮日報 2월 22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23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 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