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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1년 2월 23일자 21면「삼성 비스포크, 판을 바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1개 면을 할애해 삼성 비스포크 가전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그러나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서 삼성 가전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