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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58 달성 옥포읍 올해 첫 참외 수확 외 1건

1.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2.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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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일보 2021년 2월 3일자 1면「달성 옥포읍 올해 첫 참외 수확」제목의 사진, 도민일보 2월 23일자 5면「경산 ‘맛난’ 참외 첫 출하」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일보, 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달성 옥포읍 올해 첫 참외 수확 달성군은 옥포읍에서 올해 첫 참외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옥포읍 김희조씨 하우스에서 수확된 참외로 선별·포장 작업을 거쳐 서울 가락동 공판장으로 보내진다. 하우스 14동에서 총 650박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10kg 1박스에 7만 원 정도로 봄철보다 2~3배 높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달성군청 제공)        라○○기자

    서울일보 2월 3일자 1면 사진



    도민일보 2월 23일자 5면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달성군 옥포읍에서 올해 첫 수확한 참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에서 밝혔듯이 달성군청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일보는 사진 출처를 밝히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달성군청에서 제공받았지만, 사진설명은 자사 기자가 작성했음을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사는 저작권이 있는 달성군청의 사진뉴스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다는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제작 형태다. 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경산시 압량읍 ‘경산 맛난 참외단지’에서 올해 첫 출하된 참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사진은 경산시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도민일보는 이러한 사진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