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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日報 2021년 2월 5일자 2면「주택가격 상승요인 저감·수도권 투기세력 차단 전망」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4일 전국에 83만6천호를 공급하는 획기적인 주택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거래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 요인의 저감으로 인한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화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데다 전주지역에 내년까지 신규로 공급된 공동주택 6,000호에 육박할 정도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5곳, 내년에 2곳 등 모두 7곳에 대한 아파트 건축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후략)』
<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357 >
전라일보 2월 5일자 2면
연합뉴스 2월 4일 10시 49분 전송 그래픽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 중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2월 4일 오전 10시 49분「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주요 내용」이란 제목으로 전송한 그래픽으로, 오른쪽 하단의 ‘연합뉴스’ 크레딧을 삭제한 채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