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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54 광주시 ‘무등산 난개발 우려’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 외 2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2.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3. 湖南日報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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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21년 2월 23일자 1면「광주시 ‘무등산 난개발 우려’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2월 23일자 1면「신양파크 공유화…무등산 난개발 막는다」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2월 23일자 1면「광주시 “신양파크 매입”…무등산 공유화 재점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광주시가 난개발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온 옛 신양파크호텔을 직접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을 지켜내 공익적 가치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과 활용 방안, 광의적 의미의 무등산 공유화 운동과의 연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가 제안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제안을 전격 수용해 신양파크호텔을 시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며 굴곡진 역사와 함께 해온 진산(鎭山)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후손에서 온전히 물려준다는 시대적 사명과 지역 사회 갈등·논란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낸 협치 행정의 성과라고 시는 평가했다.(후략)/김○○기자』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12 >
      (호남매일)=『광주시가 난개발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온 옛 신양파크호텔을 직접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을 지켜내 공익적 가치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과 활용 방안, 광의적 의미의 무등산 공유화 운동과의 연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가 제안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제안을 전격 수용해 신양파크호텔을 시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며 굴곡진 역사와 함께 해온 진산(鎭山)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후손에서 온전히 물려준다는 시대적 사명과 지역 사회 갈등·논란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낸 협치 행정의 성과라고 시는 평가했다.(후략)/한○○기자』
    < http://www.homae.co.kr/article.php?aid=1614006000745607001 >
      (湖南日報)=『광주시가 난개발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온 옛 신양파크호텔을 직접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을 지켜내 공익적 가치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과 활용 방안, 광의적 의미의 무등산 공유화 운동과의 연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가 제안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제안을 전격 수용해 신양파크호텔을 시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며 굴곡진 역사와 함께 해온 진산(鎭山)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후손에서 온전히 물려준다는 시대적 사명과 지역 사회 갈등·논란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낸 협치 행정의 성과라고 시는 평가했다.(후략)/박○○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1409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들은 뉴시스가 2월 22일 1시 42분 송고한「광주시, 신양파크 매입…무등산 공유화 재점화되나」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