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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53 야왕전/박인권극화< 238 >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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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2월 10일자 15면「야왕전/박인권극화< 238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2월 10일자 15면 연재만화「야왕전」끝 부분에 주인공 남자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그렸다.
      이 같은 만화 장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