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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52 재난지원금은 눈먼 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직도 “돈 달라”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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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1년 2월 18일자 4면「재난지원금은 눈먼 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직도 “돈 달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소득 전문직종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제시하면서 그간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전문직은 지난해 9월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문직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21718244469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기사는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의 큰 제목으로「재난지원금은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재난지원금을 주인없는 돈으로 여겨 너나 할 것 없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뜻이겠으나 ‘눈먼’이란 말은 시각 장애를 빗댄 표현이다.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표현들은 장애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장애차별적 표현들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