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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1년 2월 16일자 3면「GS칼텍스 여자배구단, 학폭 피해자 호소 뭉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프로배구 선수로부터 학교폭력(학폭)에 시달렸다는 글이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을 쓴 이는 여자배구단 소속 선수의 학폭을 해당 구단에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16 오전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온 ‘신입프로여자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에서 글쓴이는 “(학폭) 주요 가해자들 중 오**이 G* 배구단에 신입선수로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단에 3차례 이상 연락했지만 구단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GS칼텍스의 오세연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초등학교 시절 3년간 학폭을 당했습니다. 2월 8일 배구단에 연락했고 2∼3일 뒤에 (구단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간 없었습니다. 저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2월 10일 가해자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내 딸이 배구를 그만두면 너의 마음이 편하겠니’ ‘너의 공황장애가 사라지겠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딸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2월 15일 배구단 측에 다시 연락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사자대면을 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배구단 측의 태도 또한 2차 가해가 돼 저를 괴롭혀 이 글을 씁니다”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배구단에 언론에 올려도 되냐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 ‘글을 내라’고 오히려 떳떳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글쓴이가) 사과를 원하고, 선수 측에서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길래 대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합의하란 말은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글쓴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선수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선수는 그런 사실(학폭)을 기억하지 못하고, 학폭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601070339321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체육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포털 게시판에 ‘GS칼텍스 여자배구단에 입단한 선수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폭력에 시달렸다’고 올린 글을 소개한 내용이다.
글쓴이는『“(학폭) 주요 가해자들 중 오**이 G* 배구단에 신입선수로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단에 3차례 이상 연락했지만 구단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초등학교 시절 3년간 학폭을 당했습니다. 2월 8일 배구단에 연락했고 2∼3일 뒤에 (구단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간 없었습니다. 저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2월 10일 가해자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내 딸이 배구를 그만두면 너의 마음이 편하겠니’ ‘너의 공황장애가 사라지겠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딸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자의 성(姓)만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굳이『이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GS칼텍스의 오세연으로 보인다.』고 선수의 이름을 특정해 보도했다.
해당 선수가 학폭 가해자일 개연성은 있지만 아직 GS칼텍스 관계자가『“선수는 그런 사실(학폭)을 기억하지 못하고, 학폭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밝히고 있어 아직 가해자 여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가해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선수의 이름을 밝힌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