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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45 기업 91% “경영 위축”…국내 공장 해외로 ‘엑소더스’ 우려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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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1년 2월 8일자 5면「기업 91% “경영 위축”…국내 공장 해외로 ‘엑소더스’ 우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법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 91% 반대, 과도한 처벌 지적=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과도한 처벌 수준이다. 응답 기업의 95.2%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이같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중에서도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를 차지했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으로는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을 선택했다. 대기업이라는 응답은 7.2%,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51010531835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경총이 이 법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관련 보고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총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당시인 지난해 11월 23일~26일 설문조사를 했고, 12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와 함께 법안 반대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위 기사는 당시 보도됐던 내용을 법안 통과 한달여 이후에 재인용해 작성한 것이다.
      기사의 큰 제목에는 ‘기업 91% “경영 위축”’ 표현이 있다. 기업의 91%가 중대재해법이 경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은『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법안에 대한 ‘반대’와 법 시행 후 파급될 ‘경영위축’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도 본문과 다른 제목을 달았다.
      경총의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별도로, ‘처벌 강화 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3.6%, ‘과도한 벌금 침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60.9%라는 결과가 따로 있다.
      결국 제목의 ‘기업 91% “경영 위축”’ 표현은 기업의 91%가 중대재해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