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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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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42 무리수 잦으면 역풍부는데…국민의힘 ‘위태’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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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일신문 2021년 2월 3일자 3면「무리수 잦으면 역풍부는데…국민의힘 ‘위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리수가 잦아지면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7 재보선에서 자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대여공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산업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겨냥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했고, 이는 이적행위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 프레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에는 ‘의사결정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구성’이라고 명시돼 국민의힘의 ‘극비’ 주장과 배치된다. 문재인정부가 “극비로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춰서도 국민의힘이 주소를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반박한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문제의 USB에 담긴 내용을 미국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USB에 ‘극비 원전 지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이적행위’ 주장이 여권의 반박으로 주춤하자, 또다른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일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파일명에 표시된 ‘v’를 겨냥해 “우리는 문건 제목의 ‘v’ 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v’ 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도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일명 ‘v’가 문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산업부 문건과 문 대통령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파일명의 ‘v’는 파일의 버전(version)을 의미한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직장인과 학생이면 대부분 아는 상식에 음모론을 덮어씌우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악순환이 됐다는 지적이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무리수에 대한 세간의 조롱이 쏟아지자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버티는 오기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2월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 “여권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건에서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무리 대정부질문이 정치공세의 기회라지만 당 소속의원에게 “여권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또다른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의 절규는 들리지 않냐”며 “국민의힘, 이게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7574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등을 두고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리드에서『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무리수가 잦아지면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7 재보선에서 자멸할 수 있다는 얘기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거론된 ‘무리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전 게이트’ ‘이적행위’ 발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문건 파일명의 ‘v’가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주장,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설 소속 의원들에게 여권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 등이다. 기사는『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또다른 무리수라는 지적이다』등으로 기술했다. 누군가가 ‘무리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기사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와 ‘재보선에서 자멸할 수 있다는 얘기’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도 기사에는 없다.
      통상 야당은 사안마다 정부 여당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일반적인 정치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산업부 문건의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실현 불가능하고, 극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 자료를 삭제한 이유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란 뜻의 ‘무리수’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공정한 시각의 보도라고 하기 어렵다.
      위 기사의 큰 제목은「무리수 잦으면 역풍부는데…국민의힘 ‘위태’」이다. 리드 부분의 ‘잦은 무리수→역풍 불 수도→재보선에서 자멸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뽑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상황이 겹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 내용임에도 제목은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위태’’ 표현은 정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다. 이러한 제목은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남발해 오히려 선거를 그르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할 소지가 크다.
      위 기사와 제목은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기보다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편견을 갖고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