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 2021년 2월 3일자 4면「“김정은 비핵화 의지 신뢰”…환상 못버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의 對北인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현 정부의 실패한 남북합의들을 북한 비핵화 의지의 근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꼽았고, 7월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한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소임과 관련해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침체국면을 끝내고 북·미,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도쿄올림픽을 “평창동계올림픽과 평화의 울림을 전 세계에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는 포부도 밝혔다. 북한 및 국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고문방지협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2명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라며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북한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라며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301030421335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서면 질의 답변서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올 7월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사는『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라며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 내용을 반영한 듯 기사의 큰 제목으로「“김정은 비핵화 의지 신뢰”…환상 못버린 정의용의 對北인식」이라고 달았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정의용의 인식이 ‘환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환상’이란 표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정치공세성 발언에 포함된 것으로, 기사에도 인용돼 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 인용부호도 없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