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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41 백만원 있다면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일주일만에 48억 터졌다...!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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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1월 8일자(캡처시각)「백만원 있다면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일주일만에 48억 터졌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8. 08:30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28915752 >    

      위 광고는 ‘하이투자그룹’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백만원 있다면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일주일만에 48억 터졌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전문가와 통장을 연동해 주식투자를 일임하는 ‘copy 트레이딩’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무료체험 2주일 만에 1000만원 순수익을 올린 사례를 제시하고 한 달 동안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일주일 만에 48억 터진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whi06_1/pyjRxy/xbGRWK#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