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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40 2021년 주가 40배 오를 ‘이 종목’ 사라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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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1년 1월 8일자(캡처시각)「2021년 주가 40배 오를 ‘이 종목’ 사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8. 08:05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07010003954 >

      위 광고는 ‘코리아경제티비’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2021년 주가 40배 오를 ‘이 종목’ 사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자사 인공지능 주식투자 프로그램 ‘알파아이’를 이용해 1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단기간에 23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며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2021년 40배 오를 주식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oreaeconomy20.com/bridge/nogjfl/?code=popin-msn-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