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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39 주식, 80만원만 있으면 당장 “이종목” 사라.. 30배?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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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1월 12일자(캡처시각)「주식, 80만원만 있으면 당장 “이종목” 사라.. 30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12. 17:41 > < https://www.fnnews.com/news/202101121156342857 >    

      위 광고는 ‘시원경제연구소’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80만원만 있으면 당장 “이종목” 사라.. 30배?」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은 알려주는 대로 특정종목의 주식을 사면 30배로 오른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자사의 ‘빅데이터 기반 AI 급등주 추출기’를 제시하며‘내일의 급등주 받기(무료)’ 클릭을 유도하고,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을 부추긴다. 그러나 제목에서 30배가 오를 것처럼 사라고 한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won-economic.com/tabla/?code=la_0820_2&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BeEPxoy5yD8JHZVncxUnifEUT3Z2BT3cruiXxcFArxxiCs4FAos6GzparyuMNl#tblciGiBeEPxoy5yD8JHZVncxUnifEUT3Z2BT3cruiXxcFArxxiCs4FAos6GzparyuMN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