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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0년 12월 31일자(이하 캡처시각)「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월 8일자「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8일자「시장 100배 성장 4차 산업혁명 진짜 수혜주는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문화일보
< 캡처시각 20. 12. 31. 12:38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3101030130123001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1. 8. 07:53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108/104825212/1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1. 18. 17:34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8500081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1) ‘고려인베스트’는「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 ‘스탁리딩스쿨’의 2)는「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 」, 3)은「시장 100배 성장 4차 산업혁명 진짜 수혜주는 ‘이것’」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광고내용은 산골에 사는 43세 김명순씨가 자사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200만원으로 시작해 5개월 만에 100억원을 모았다며, 무료체험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산골에서 46억원을 발견했다거나 4차 산업혁명 수혜주가 무엇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문화일보 < http://biztopic.kr/kinvest/d05_b/?pid=wcr_2do_948_wrthum&ak=4086&ckey=173 >
동아닷컴 < http://biztopic.kr/sls/d01_b/?pid=wcr_donga_542_wrthum&ak=4086&ckey=93 >
서울신문 < http://www.biztopic.kr/sls/c10/?pid=wcr_seoul_189_wrtext&ak=4066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