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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35 경기도 평택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4.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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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1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경기도 평택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1일자「경기도 평택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3일자「경기도 평택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월 23일자「경기도 평택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제목의 광고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중앙일보

    < 캡처시각 21. 1. 1. 18:35 >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0237 >


    2)뉴스1

    < 캡처시각 21. 1. 1. 21:09 > < https://www.news1.kr/articles/?4168168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1. 23. 18:42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2152187 >

    4)한겨레

    < 캡처시각 21. 1. 23. 18:49 >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80034.html?_ns=t1 >

      중앙일보, 뉴스1, 한경닷컴, 한겨레의 광고는 ‘우미험프리스포레’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내용을 소개하면서「경기도 평택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에서 내세운 “국내 1위 아파트”라는 주장은 해당 부동산이 평택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미군기지 주변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광고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 근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전국 1위 아파트’와 같은 표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의 행정규칙 중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은 부동산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Ⅴ장 5조 가항).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y.newscover.co.kr/umi/?ref=1754&cc=2280511 >              ② < http://my.newscover.co.kr/umi/?ref=3220&cc=2280511 >              ③ < http://my.newscover.co.kr/umi/?ref=8060&cc=2280511 >              ④ < http://my.newscover.co.kr/umi/?ref=5724&cc=228051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