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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34 경기도 파주 “석유” 발견! 투자자들 대거...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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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1년 1월 17일자(캡처시각)「경기도 파주 “석유” 발견! 투자자들 대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17. 19:15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117507494?OutUrl=NS >
      위 광고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이든시티’ 라는 오피스텔 상가를 홍보하고 있다. 운정신도시에 세운 이든시티 상가는 10년간 연 15%, 총 5천만원의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광고란에「경기도 파주 “석유” 발견! 투자자들 대거...」이라며 마치 파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으로 오인할만한 제목을 노출하고 있다. 이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광고 메인에는 “석유급 투자 가치”라는 표제를 달았다.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란 의미를 < 석유 발견! >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eden/?ref=3247&cc=228012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