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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33 파산 조영구 “노주현 말만 믿고” 여성들과.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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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파산 조영구 “노주현 말만 믿고” 여성들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14일자「파산 조영구,“노주현 말만 믿고”여성들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1. 12. 19:5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2500108&wlog_sub=svt_006 >    

    2)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1. 1. 14. 09:45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2251 >  

      위 광고는 ‘재벌투자연구소’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파산 조영구,“노주현 말만 믿고”여성들과.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조영구가 모델로 활동하는 업체의 ‘개인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한 직장인 최수영씨가 단 2년만에 27억원 자산가가 됐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있을 뿐 노주현이 어떤 말을 했고, 조영구가 무엇을 했는지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 “돈벌게 해주겠다”고 여성들을 꼬여 데려다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은 연상을 자극하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처럼 비윤리적 내용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or/m1/?ref=979&cc=1357561#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