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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32 힘力 좋아진 남편! 대체 뭘 먹나 봤더니...충격!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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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월 12일자(캡처시각)「힘力 좋아진 남편! 대체 뭘 먹나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12. 19:26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112/104879951/2 >    
      
       위 매체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녀가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힘力 좋아진 남편! 대체 뭘 먹나 봤더니...충격!」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그라’를 먹을 필요 없이 발기력과 강직도 조루증 등 남성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발기부전 조루 완치의 길이 열려 화제’라는 식으로 강조해 마치 성기능 치료제인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였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9dff6645fe43b2fe/?ch=REO_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