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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30 중년男 발기부전에 고민..“이것” 착용으로 해결!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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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1년 1월 5일자(캡처시각)「중년男 발기부전에 고민..“이것” 착용으로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5. 20:48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104/104751947/1 >          
      
      위 광고는「중년男 발기부전에 고민..“이것” 착용으로 해결!」이란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남성의 성기를 강하게 발기시키고, 발기력을 오래 지속시키고, 외피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구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광고는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oreatopic.com/event/viacircle/html11/?media=PC_sportsdonga_by_HL_EDS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