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1월 5일자(캡처시각)「[화제]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 평생을 자신있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1. 5. 20:43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2902&code=61121311&sid1=soc&cp=nv2 >
위 광고는「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 평생을 자신있게!!」라는 제목에 ‘[화제]’라는 타이틀을 붙여 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체내 주입용 의료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평균 40% 이상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귀두 피부층이 두꺼워져 조루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수술없이’ ‘10분’ 또는 ‘평생을 자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다.
또 광고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인 남녀가 남성의 속옷 안을 들여다 보면서 마치 남성의 성기를 보고 놀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stantop1?bnurlnb=08SK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