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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29 [화제]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 평생을 자신있게!!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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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1월 5일자(캡처시각)「[화제]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 평생을 자신있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5. 20:43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2902&code=61121311&sid1=soc&cp=nv2 >  

      위 광고는「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 평생을 자신있게!!」라는  제목에 ‘[화제]’라는 타이틀을 붙여 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체내 주입용 의료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평균 40% 이상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귀두 피부층이 두꺼워져 조루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수술없이’ ‘10분’ 또는 ‘평생을 자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다.
      또 광고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인 남녀가 남성의 속옷 안을 들여다 보면서 마치 남성의 성기를 보고 놀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stantop1?bnurlnb=08S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