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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28 밤에 여자를 K.O시키는 남자의 비법 BEST5! 외 2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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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21년 1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밤에 여자를 K.O시키는 남자의 비법 BEST5!」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월 25일자「밤에 여자를 K.O시키는 남자의 비법 BEST5!」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eoul.com) 1월 25일자「밤에 여자를 K.O시키는 남자의 비법 B…」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1. 1. 18. 20:45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72515 >        

    2)중앙일보

    < 캡처시각 21. 1. 25. 22:53 > < https://news.joins.com/article/23978115 >
    3)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1. 1. 25. 23:08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6257 >    

      위 광고는「밤에 여자를 K.O시키는 남자의 비법 BEST5!」등 제목으로 몸에 활력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카를 주재료로 한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마카’는 안데스 산맥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섭취시 혈관의 확장과 내구도를 상승시켜 남성이 복용하게 되면 비아그라의 30배 효과를 볼 수있다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증’ 등 표현을 자주 사용해 마치 이 제품이 성기능장애 해결하는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 ‘천연식품’으로 등록되었을 뿐이다.
      이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였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에게 자칫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일간스포츠 < http://my.newscover.co.kr/ber/?ref=1663&cc=2306206 >  
    ②중앙일보 < http://my.newscover.co.kr/ber/?ref=1754&cc=2306206 > ③스포츠서울 < http://my.newscover.co.kr/ber/?ref=1134&cc=230620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