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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27 “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만에 완치!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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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1월 1일자(캡처시각)「“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만에 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1. 01:25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1005002 >
      위 광고는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 수술 없이 2주만에 완치 >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16년 탈모 3주만에 해결”, “빠르면 일주일 안에 모발이 빠지지 않고, 6개월이면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 영양제의 효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특히 완치 등의 표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iztopic.kr/momodan/c02/?pid=wcr_seoul_189_wrtext&ak=414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