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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25 로또본사 女비서, 카메라에 갑자기 “헉”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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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1월 6일자(캡처시각)「로또본사 女비서, 카메라에 갑자기 “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6. 10:5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606412529943&MRH_P >
      머니투데이는 ‘실시간 인기정보’ 난에「로또본사 女비서, 카메라에 갑자기 “헉”」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링크 페이지를 보면, 카메라 앞의 여성을 로또 회사 비서 서지희 씨로 소개하고 있는데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김자카(활동명) 씨다(※참고 1). 노래 부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한 뒤 ‘방송 중 로또 번호를 알려 주고 있다’는 거짓 설명을 달았다.
      위 광고는 독자가 광고에 대해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2) 및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tbj6/3/?ref=363&cc=2198238 >   
      
    ※참고 1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2) 및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