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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024 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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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1월 18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18. 20:26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8001208&nt=1&md=20210118194236_BL >      
      
      헤럴드경제는「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10시간“불끈!”」이란 제목과 함께 성행위 중임을 암시하는듯한 여성얼굴 사진을 게재하며, 남성 성기능 강화목적으로 개발된 크림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페이지에도 전라의 남녀가 다양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 3장이 연속해서 노출되고 “비×그라 보다 좋다고 소문난 성기에 바르는 국내유일 성기능 개선 젤!”이라는 문구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 “더 커지게 더 단단하게 더 오래가게”라는 문구와 함께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는 모습을 gif파일로 만들어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페이지에서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음란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전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술이 필요 없이 바르기만 해도 성기능 99%가 회복된다’거나 ‘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이란 표현은 과대 또는 허위로,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odayinsight.co.kr/event/solution/m06/?media=mnm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