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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1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 만화「골통 색계」제1화,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18일자 만화「골통 색계」제1화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1. 13. 22:22 >
<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1011112207 >
2)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1. 1. 18. 19:58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72444 >
위 광고는 < 골통 색계 >라는 제목의 무협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2011년 하승남 원작의 ‘골통’ 시리즈 가운데 ‘색계’ 첫회 연재를 볼 수 있다. 명나라 헌종 말년을 배경으로 한 이 만화는 중국 남방 연해지구를 습격한 왜구들의 강간 장면(※참고1)을 비롯해 헌종이 탐닉했던 귀비와의 정사장면(※참고2) 그리고 등장 인물 중 한 부부의 성행위 장면(※참고3) 등을 신음 소리와 함께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1회분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bkul&cuid=qbnBn8K9um4%3D&isview=R&in_id=qM%2BX48G9smactqio&myn=&last_layer=Y >
※참고1
※참고2
※참고3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_landing.mg?xad=gdn418&tcode=r6cj&cuid=p8%2BXncOXwmQ%3D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