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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1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 만화「파이터스」제1화, 머니투데이(mt.co.kr) 1월 7일자 만화「파이터스」제1화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1. 1. 7. 17:26 >
< https://www.fnnews.com/news/202101070732194314?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1. 7. 17:3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713414837467&VRT_T >
위 광고는 < 파이터스 >라는 제목의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요마라는 작가의 만화 1회분 연재를 누구나 볼 수 있다. 주인공은 이종격투기 단체(UFC)에서 천재 파이터로 활약하던 17세 고교생이다.
주인공은 격투기 경기 중 상대방이 암바 기술을 건 뒤 고의로 팔을 부러뜨려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뿌득’ ‘빠각’ 등의 의성어와 ‘조카 이빽돼지 ㅅㄲ야’ ‘조..조까지 마 ㅆㅂ’ 등의 거친 욕설과 더불어 팔이 뒤틀린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참고1).
이어 부상으로 은퇴한 뒤 학교로 돌아간 주인공이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는 게 만화 1회분의 줄거리인데, 학교내 이른바 일진들과 시비가 붙기 직전 장면 또한 매우 선정적이다. 남학생들이 한 여학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속옷과 성기 모양이 고스란히 드러난다(※참고2).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한 만화 1회분이라면 표현 강도를 낮추거나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_landing.mg?xad=gdn330&tcode=ndnt&cuid=p7nBncG9tmY%3D >
※참고1
※참고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