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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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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68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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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1년 1월 18일자「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월 18일자「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42
    수정2021-01-18 14:42
    [스포츠서울 조ㅇㅇ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3458


    연합뉴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1-18 14:32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112353004

    2)문화일보

    문화일보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8일(月)
    (네이버 표출 기준 15:38)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ㅇㅇ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8MW152105245179


    연합뉴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송고시간 2021-01-18 14:32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112353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1년 1월 18일 오후 2시 32분에 송고한「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제목의 기사를 거의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제목도 거의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