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66 ‘문빵’ 세우고 70명 새벽술판, 클럽업주 과태료는 150만원뿐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1월 4일자「‘문빵’ 세우고 70명 새벽술판, 클럽업주 과태료는 150만원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빵’ 세우고 70명 새벽술판, 클럽업주 과태료는 150만원뿐
      입력 2021.01.04. 17:35 수정 2021.01.04 18:03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부산 서면의 클럽 업주와 손님 6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문지기(이른바 '문빵')까지 세운 뒤 영업을 해왔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4일 전날 새벽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 1층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업장 내 취식 행위와 출입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술을 마신 손님 69명은 전원 인적 사항이 파악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6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부산시 서면의 클럽 업주와 손님 6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클럽 업주는 방역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문지기까지 세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업소 문 앞에 세우는 문지기인 ‘문빵’을 소개했다.
      ‘문빵’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장을 실감나게 설명해 준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목에까지 올린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문이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주요 기사의 제목에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