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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62 「코로나19에 술·담배 늘어..지출액 역대 최고」기사의 사진 외 4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5.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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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1월 5일자「코로나19에 술·담배 늘어..지출액 역대 최고」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7일자「美, 한국산 담배 반덤핑 조사 종결…“별도의 관세 부과 없어”」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8일자「美, 韓 담배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없이 종결」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2일자「코로나19 격리 병사, 담배 피우려 3층서 탈출하다 추락해 부상」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월 12일자「군 격리시설에서 모포를 밧줄 삼아 탈출하려던 병사, 추락 ···‘담배 피우려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코로나19에 술·담배 늘어..지출액 역대 최고
      2021.01.05 07:26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늘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 명목)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2975억원이었다. 지난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2분기에도 4조1761억원이나 써 2017년 4분기 기록에 바짝 다가섰고, 3분기 들어서는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해 3분기의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5000028 >

      (한경닷컴)=『美, 한국산 담배 반덤핑 조사 종결…"별도의 관세 부과 없어"
      입력 2021.01.07 20:45 수정 2021.01.07 20:45
      KT&G,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 환급 예정
      
      미국 정부의 한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10795197 >  

      (아시아경제)=『美, 韓 담배 반덤핑 조사 관세 부과 없이 종결
      최종수정 2021.01.08 06:21 기사입력 2021.01.08 06:21
      ITC "산업피해 없다" 결론…KT&G, 관세액 환급받아
      
      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됐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0806220282341 >

      (서울경제)=『코로나19 격리 병사, 담배 피우려 3층서 탈출하다 추락해 부상
      입력 2021-01-12 10:26:51 수정 2021.01.12 10:26: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에서 창문 밖으로 나가려다 부상을 입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병사가 추락해 발목이 부러졌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6X8PK2 >

      (경향신문)=『군 격리시설에서 모포를 밧줄 삼아 탈출하려던 병사, 추락 ···‘담배 피우려고’
      입력 : 2021.01.12 11:06 수정 : 2021.01.12. 11:19
      
    (기사 전문 생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1106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지난해 3분기 가계 소비지출 중 술·담배 지출액이 4조2975억원으로, 지난 197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는 한은 통계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자 술·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에는 손에 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기 직전 동작을 포착한 사진을 사용했다.
      한경닷컴과 아시아경제 기사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고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불을 붙인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는 사진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경제와 경향신문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모포 3장을 연결해 3층에서 창문 밖으로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발목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기가 진하게 피어오르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거나 손으로 담배를 들고 입으로 진한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흡연 사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담배에 관한 기사이면 내용을 가리지 않고 관성적으로 흡연 사진을 싣는 편집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