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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1월 19일자「“마약류·총기 밀반입 차단” 관세현장 위한 연구개발 315억원 투입」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총기 밀반입 차단" 관세현장 위한 연구개발 315억원 투입
과기정통부·관세청, 커스텀즈랩 사업 추진
2021-01-19 12:00 송고
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315억원이 지원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커스텀즈랩 사업)의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스텀즈랩은 관세국경단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4년간(2021~2024년) 총 315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수입 화물에 은닉된 마약·총기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와 우범 입국자에 대한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과 같이 세관 현장에 공통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 지난해 9월 세관 공무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등을 활용해 세관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문제해결방향 기획부터 R&D·적용까지 모든 단계에 세관 공무원과 국민, 연구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에는 이번 사업에 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사업 운영을 총괄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선정을 위해 이달 중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세관 공무원과 함께 R&D를 수행할 '커스텀즈랩 연구단'을 3월 중 공모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의 현장 문제를 R&D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인 세관과 공급자인 연구자가 R&D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https://www.news1.kr/articles/?41852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부가 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315억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은 약에 취한 듯 엎드려있는 사람과 함께 ‘Happy’라고 적힌 풍선을 합성한 것이다. 속칭 ‘해피벌룬’인데,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주입한 뒤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신종 마약이다.
이같이 마약을 흡입하는 방법을 암시하는 도구를 그림으로 공개하는 것은 모방행위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도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내용상 기사에 어울리거나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그래픽을 DB에서 보이는 대로 하나 골라 올린 듯한 느낌을 주는 편집은 지양해야 한다.
뉴스1은 2020년 3월 30일자「‘해피벌룬 550통’ 보관·흡입 20대女 부모 신고로 잡혀」기사(심의결정 제2020-3129호)에도 이 그래픽을 사용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