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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59 「몰래 재배하고 SNS에 홍보까지 한 대마초 온라인 판매 일당 검거·구속」제목의 게시물(동영상)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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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일보(jnilbo.com) 2021년 1월 7일자「몰래 재배하고 SNS에 홍보까지 한 대마초 온라인 판매 일당 검거·구속」제목의 게시물(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남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몰래 재배하고 SNS에 홍보까지 한 대마초 온라인 판매 일당 검거·구속
      By 김ㅇㅇ PD xxxxxx.kim@jnilbo.com 게재 2021-01-07 15:39:44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후 자신들이 밀경작한 대마를 판매해온 피의자 A씨(32세, 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작년 12월 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5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여,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판매하여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후략)』
    <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107153925897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전남경찰청이 온라인에 광고를 올린 후 밀경작한 대마를 판매해온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지난달 4일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을 한 달도 더 지난 뒤 동영상 뉴스로 제작해 보도한 것이다.
      게시물의 동영상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현장과 압수한 대마 등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동영상은 대마초 실물과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키우고 피우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