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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1월 24일자「[사건의 재구성]장애아들 가두라는 활동보조사…화장실 문 잠근 엄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재구성]장애아들 가두라는 활동보조사…화장실 문 잠근 엄마
뉴스1 입력 2021.01.24 07:00 수정 2021.01.24 10:39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1월 11일 오후.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51·여)는 결국 법정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20살 장애인을 학대·감금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A씨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얼굴을 들고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안했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계속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자신을 퇴정시키려는 법원 직원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재판장을 응시했고, "판결은 끝났다"는 호통을 듣고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함께 기소된 B씨(46·여)는 이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울음을 터뜨렸다. 형량이 늘어서인지,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미안함 탓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B씨의 아들 C씨(20)를 감금·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중략)
그러던 지난 2019년 여름 C씨의 잘못을 하나하나 A씨에게 보고하던 B씨는 A씨와 상의 끝에 체벌에 필요하다며 통나무로 만든 빨래방망이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C씨에 대한 학대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지시와 체벌을 반복하던 이들은 11월 C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화장실 수건걸이에는 개 목줄이 걸려 있었고, C씨가 뛰쳐나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문은 밖에서 잠그도록 개조했다.
C씨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명분이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며칠간 화장실에 가둔 채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문은 항상 B씨의 감시 아래 있었다.
3일간의 감금 끝에 풀려난 C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나를 가두고 굶겼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약 2주일간 다시 감금됐다. 화가 난 이들의 폭행도 더욱 거세졌다.
폭행할 때면 이들은 화장실에서 C씨를 끌고 나와 팔다리를 묶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C씨는 2019년 12월 17일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12407005082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월 11일 지적장애 아들 고문하듯 학대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엄마에게 2심에서는 형량을 높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재판 내용을 2주일 뒤 ‘사건의 재구성’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스1의 기사와 그래픽을 그대로 전재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아동학대를 시각화한다는 취지로 소년의 목에 목줄을 매고 쇠사슬로 묶은 장면을 그렸다.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그래픽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이처럼 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거북하고 보기에 불편한 그래픽을 싣는 편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기사 전재에 따른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게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