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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55 「부산 학교폭력 소폭 감소…따돌림·사이버폭력은 증가」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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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1월 21일자「부산 학교폭력 소폭 감소…따돌림·사이버폭력은 증가」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1월 15일자「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축구공 차듯 머리 걷어 차, 살인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부산 학교폭력 소폭 감소…따돌림·사이버폭력은 증가
      송고시간 2021-01-21 16:19
      피해 66.3% 학내서 발생…가해자 85.3% 같은 학교 학생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폭력은 소폭 감소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34개교 20만505명 중 18만9천415명(참여율 94.5%)이 조사에 참여했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0.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비 0.1%포인트 낮고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35.3%)이 가장 높았다. 따돌림(25%), 사이버폭력(11.5%), 신체 폭력(8.6%), 스토킹(6.5%), 금품갈취(5.9%), 강요(4%), 성폭력(3.3%) 등이 뒤를 이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33400051 >

      (매일신문)=『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축구공 차듯 머리 걷어 차, 살인죄"
      배포 2021-01-15 21:33:23 수정 2021-01-15 21:33:11
      A씨 무차별 폭행 당해, 뇌출혈, 사망… 검찰 “고의성 있다” 살인죄로 기소
      가해자들 A 씨 여친에게 “함께 놀자” 접근 후 폭행, "살인 의도 없었어" 혐의 부인
      재판부 "살인에 합리성 기대 어려워, 혐의 인정"

      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숨진 피해자가 얼굴을 발로 가격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또다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걷어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오 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 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이들은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 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고,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rosecution/20210115213308984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기사는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폭력은 소폭 감소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방어 자세로 땅바닥에 앉아있는 한 학생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협하는 장면을 그렸다.
      매일신문 기사는 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 얼굴을 발로 가격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또다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폭행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거북하고 보기에 불편한 그래픽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