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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54 「"한순간에 남편 지적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검찰 2심 징역 2년 구형」기사의 영상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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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1월 14일자「“한순간에 남편 지적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검찰 2심 징역 2년 구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순간에 남편 지적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검찰 2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1-14 20:17:02 수정 2021.01.14 20:21:38
      지난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선고
      
      ‘같이 술을 마시던 야구선수 출신에게 폭행당해 IQ 55의 장애인이 된 남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가해자를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며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952EUX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과 말다툼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질 때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해 지능이 IQ 55로 떨어지도록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2심에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는 재판 내용을 전하면서 현장의 끔찍한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과 없이 올렸다.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힘껏 가격하자 피해자가 막대기 쓰러지듯 바닥에 넘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며 기절하는 충격적 영상이다.
      이처럼 폭행 범죄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나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런 시각물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