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1월 14일자「“야구선수 출신 폭행에 남편 IQ 55 됐다” 국민청원...가해자에 징역 2년 구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구선수 출신 폭행에 남편 IQ 55 됐다” 국민청원...가해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1.14. 18:41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에 남편이 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며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36)씨의 아내는 “피고인은 상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편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같이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지능이 저하됐으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4/O2JIBDESBRBOLFKOE7CVHS2TK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과 말다툼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질 때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해 지능이 IQ 55로 떨어지도록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2심에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는 재판 내용을 전하면서 현장의 끔찍한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과 없이 올렸다.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힘껏 가격하자 피해자가 막대기 쓰러지듯 바닥에 넘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며 기절하는 충격적 영상이다.
이처럼 폭행 범죄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나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런 시각물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조선닷컴은 2020년 11월 18일자「“전직 야구선수 폭행으로 남편이 IQ55 장애인됐다”…아내의 靑 청원 10만명 동의」기사에도 이 영상을 실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0-3307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