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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1월 8일자「“휴대전화로 머리 맞아 홧김에”…친형 흉기 살해 40대男 구속」기사의 그래픽, 인천일보(incheonilbo.com) 1월 11일자「다투다 서로 찔렀나…분당 주택서 2명 사망」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1월 11일자「지적장애아들 빨랫방망이로 숨지게 한 친모...2심서 징역 14년」기사의 그래픽,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1일자「8살 딸에 칼 휘두른 母, 14살 오빠가 온몸 던져 막아내」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23일자「중국 동포들 간 말다툼하다 칼부림…경찰, 용의자 추적 중」기사의 그래픽,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3일자「서울 대림동 흉기난동 사건…2명 사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휴대전화로 머리 맞아 홧김에"…친형 흉기 살해 40대男 구속
입력 2021.01.08 21:21 수정 2021.01.08 21:21
法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발부
말다툼 끝에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5)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친형인 B씨(50)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은 것에 격분, 집 밖으로 나간 친형을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0835657 >
(인천일보)=『다투다 서로 찔렀나…분당 주택서 2명 사망
승인 2021.01.11 19:44 수정 2021.01.11 19:44 2021.01.12. 6면
11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다세대주택 A(41)씨 집 앞 복도에서 A씨와 B(41·여)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이들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세한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115 >
(조선닷컴)=『지적장애아들 빨랫방망이로 숨지게 한 친모...2심서 징역 14년
법원, 1심 보다 무겁게 선고
입력 2021.01.11. 14:57
지적장애가 있는 스무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둬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모가 2심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여·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살이던 A씨 아들을 개 목줄로 손 등을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 감금됐다.
같은 달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였다. 발견 당시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1/WUUD3WMH4BC7BNIDORBVIK4GR4/ >
(아주경제)=『8살 딸에 칼 휘두른 母, 14살 오빠가 온몸 던져 막아내
입력 : 2021-01-21 16:53
8살 난 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엄마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A씨(44)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딸 B양(8)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다. 폭주하는 엄마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여동생을 지켜준 오빠 C군(14) 덕분이었다.
군은 흉기에 찔린 동생을 즉각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안전을 확보한 뒤 문에 자신의 몸을 기댄 채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엄마를 기를 쓰고 막아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1164001359 >
(아시아경제)=『중국 동포들 간 말다툼하다 칼부림…경찰, 용의자 추적 중
최종수정 2021.01.23 13:37 기사입력 2021.01.23 13:37
서울 한복판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한 식당 앞에서 흉기로 두 사람을 살해한 중국 동포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을 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 사람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313380266260 >
(스포츠경향)=『서울 대림동 흉기난동 사건…2명 사망
입력 : 2021.01.23. 13:40
2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년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후략)』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1231340003&sec_id=94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기사는 말다툼 끝에 친형을 흉기로 몇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칼을 들고 뭔가를 겨눈 듯한 실루엣 자세를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칼날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오히려 톱날처럼 보여 더 끔찍해 보인다.
인천일보는 분당에서 4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칼을 들고 뭔가를 겨눈 듯한 실루엣 자세를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 출처를 연합뉴스라고 명기했으나, 연합뉴스는 같은 기사를 송고할 때 이 그래픽이 아니라 경찰이 현장 채증 작업을 하는 내용의 그래픽을 썼다.
조선닷컴 기사는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둬 굶기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함께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2심 법원이 1심 형량(징역 10년)이 낮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이 각목을 들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뭔가 훈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그린 그래픽을 실었다.
아주경제 기사는 여덟 살 딸을 엄마가 흉기로 찌르는 걸 열네 살 오빠가 피신시켜 목숨을 건졌으며, 엄마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흉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주방용 칼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아시아경제와 스포츠경향은 서울 대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게재했는데, 각각 흉기와 핏자국, 모자이크 처리한 칼날을 노출했다.
흉기로 저지른 범행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