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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51 「여성들 차로 받고 흉기 찌르고…2시간 4차례 ‘묻지마 폭행’」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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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1월 19일자「여성들 차로 받고 흉기 찌르고…2시간 4차례 ‘묻지마 폭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 차로 받고 흉기 찌르고…2시간 4차례 ‘묻지마 폭행’
      2021.01.19 17:45
      법원 “여성폭력 죄질 무겁다” 40대 男 징역 5년
      변호인측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치료감호를”
      
      ‘여성 혐오증’으로 애꿎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의 범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봤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성에 대한 혐오로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 직후 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곧이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 피해자가 사는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900098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성 혐오증’으로 애꿎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2시간 만에 4차례 연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여성은 양손으로 본능적 방어 자세를 취한 채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연출된 사진으로 보이지만,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여성들에게는 더욱 큰 놀라움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비록 연출된 장면일지라도 폭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